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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전기통신사업법

제정 1983.12.30 법률 제36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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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토지등에의 출입)
①공중통신설비의 건설 또는 보전에 종사하는 자는 건설 또는 보전의 공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주택구내 기타의 토지등에 출입할 수 있다. 다만, 출입하고자 하는 곳이 주택구내인 경우에는 거주자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②제64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 또는 보전에 종사하는 자가 사유 또는 국·공유의 건물이나 주택구내 기타의 토지등에 출입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