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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법률 제9919호(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 2010. 01. 0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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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시정명령 등)
①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1.12.14 법4441, 1996.12.30, 1999.2.8, 2001.1.16, 2007.1.3, 2008.2.29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2009.5.22 제9705호(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일 2009.8.23]]
1. 이 법, 「전기통신기본법」, 「전파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국가정보화 기본법」이나 이들 법률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2. 전기통신사업자의 업무처리절차가 현저히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한다고 인정되는 때
3. 사고등에 의하여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지장이 발생한 경우에 수리 등 지장을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실시하지 아니한 때
②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6.12.30, 2008.2.29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1. 전기통신설비 등의 통합운영·관리
2. 사회복지의 증진을 위한 통신시설의 확충
3. 국가기능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중요통신을 위한 통신망의 구축·관리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전기통신역무의 제공행위의 중지 또는 전기통신설비의 철거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01.1.8, 2008.2.29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1.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한 자
2.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별정통신사업을 경영한 자
3.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