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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2002.2.4 법률 제6656호 시행일 2003.1.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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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시정명령등)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1991.12.14, 1996.12.30, 1999.2.8, 2001.1.16>
1. 이 법, 전기통신기본법, 전파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율 또는 정보화촉진기본법이나 이들 법율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2. 전기통신사업자의 업무처리절차가 현저히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한다고 인정되는 때
3. 사고등에 의하여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지장이 발생한 경우에 수리등 지장을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실시하지 아니한 때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6.12.30>
1. 전기통신설비등의 통합운영·관리
2. 사회복지의 증진을 위한 통신시설의 확충
3. 국가기능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중요통신을 위한 통신망의 구축·관리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전기통신역무의 제공행위의 중지 또는 전기통신설비의 철거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01.1.8>
1.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한 자
2.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별정통신사업을 경영한 자
3.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