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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전기통신사업법

제정 1983.12.30 법률 제36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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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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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가입계약의 해제·해지 및 통화정지)
①전화가입자가 가입전화 개통전에 가입계약을 해제하거나 가입전화 개통후에 가입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공사에 이를 청구하여야 한다.
②공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가입전화의 가입계약을 해제한다.
1. 전화가입자가 가입청약에 대한 승낙을 얻은 후에 설비비등 납입하여야 할 금액을 소정의 기한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
2. 가입전화가 제2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청약에 의한 것임이 확인된 때
③공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가입전화의 가입계약을 해지한다.
1. 가입전화가 제2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청약에 의한 것임이 확인된 때
2.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화업무취급국의 종류변경에 따른 설비비등의 차액을 소정의 기한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
④공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가입전화의 가입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가입전화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설치장소외의 장소에 설치된 때
2. 전화가입자가 부당한 대가를 받을 목적으로 가입전화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한 때
3. 전화가입자가 제8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4. 전화가입자가 고의로 송수화기를 내려놓은 채 방치하거나 기타 전화업무의 수행에 현저히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한 때
5. 전화가입자가 통화정지된 후 그 통화정지사유를 30일이내에 없애지 아니한 때
6. 전화가입자가 년 3회이상 그 가입전화의 통화를 정지당한 때
⑤공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1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가입전화의 통화를 정지할 수 있다.
1. 전화가입자가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통신역무의 료금등 및 가산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때
2. 전화가입자가 전화업무의 수행 또는 공중통신설비에 현저히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한 때
3. 기타 전화가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⑥공사는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화가입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고 최고하거나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⑦공사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전화의 가입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가입자가 납입한 설비비에, 해지한 때에는 해지 당시의 설비비에 해당되는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즉시급으로 상환한다. 다만, 제3항제1호에 해당되어 가입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 그 상환하여야 할 금액이 가입자가 납입한 설비비를 초과할 때에는 가입자가 납입한 설비비 해당액을 상환하며, 제3항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전화업무취급국의 종류변경전의 설비비를 상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