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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사업의 승계)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통신사업의 양도·양수, 부가통신사업자인 법인의 합병 또는 부가통신사업의 상속이 있은 때에는 사업을 양수한 자,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상속인은 등록에 관련된 부가통신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통신사업의 양도·양수, 부가통신사업자인 법인의 합병 또는 부가통신사업의 상속이 있은 때에는 사업을 양수한 자,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상속인은 등록에 관련된 부가통신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