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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법률 제7445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03. 31.("電氣通信事業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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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사업의 승계)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통신사업 또는 부가통신사업의 양도·양수, 별정통신사업자 또는 부가통신사업자인 법인의 합병 또는 부가통신사업의상속이 있은 때에는 사업을 양수한 자,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상속인은 종전의 별정통신사업자 또는 부가통신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95·1·5 법4903, 97·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