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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 1970.6.18 대통령령 제50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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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보수계산)
①보수는 임명·전직·전보·승급 또는 감봉 기타 어떠한 경우의 임용에 있어서도 모두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7월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해면된 때에는 그 달분의 봉급지급액 전액을 지급한다.
②7월이상 근무하고 해면되었던 공무원이 그 해면된 달에 다시 임명되었을 경우에는 그 달의 봉급은 지급하지 아니하되, 새로이 발령받은 봉급액이 해면 당시의 봉급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③산간벽지등 교통의 불편으로 해면통지서의 송달이 지연되어 해면된 다음 달에 이르기까지 실지 근무한 때에는 해면통지를 받은 날까지 일할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