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기부의 알선에 관한 제한) 누구든지 업무·고용 기타의 관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타인의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기부를 알선할 수 없다.
부칙 <제3302호,1980.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된 정치자금은 이 법에 의하여 기탁된 것으로 본다. ③(동전)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실시되는 국회의원총선거에 의하여 구성되는 국회의 최초집회일전일까지는 제15조제1항 및 제1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치자금의 배분비률은 지급할 당시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의 지구당삭의 비률에 따르되 그 지급시기와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④(동전) 후원회는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실시되는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총선거가 종료될 때까지는 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부칙 <제4186호,1989.12.3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된 정치자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지급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허가받은 후원회의 금품모집허가는 이 법에 의하여 신고된 것으로 본다. ④(보조금에 대한 예산계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1990년부터 예산에 계상한다.
부칙 <제4463호,1991.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국회의원과 당해 국회의원이 대표자로 있는 지구당이 모두 후원회를 둔 경우 당해 국회의원과 지구당중 하나는 이 법 시행일부터 14일이내에 당해 후원회에 대한 지정철회를 행하여야 한다. ③(기탁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된 정치자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지급한다. ④(보조금에 대한 예산계상)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1992년도예산부터 계상한다.
부칙 <제4497호,1992.11.1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40호,1994.3.1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후원회의 금품모집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후원회의 금품모집의 신고는 이 법에 의하여 신고된 것으로 본다. ③(임기만료로 인한 선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후 처음 실시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는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만료로 인한 선거로 본다.
부칙 <제5128호,1995.12.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61호,1997.1.1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13호,1997.11.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6270호,2000.2.1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율) <제6516호,2001.9.2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율의 개정) 정치자금에관한법율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4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조사) ①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율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받은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조사를 함에 있어서 관련 정당·후원회 그 밖의 관계인에게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소명 및 그 처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처리절차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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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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