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기부의 알선에 관한 제한) 누구든지 업무·고용 기타의 관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타인의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기부를 알선할 수 없다.
부칙 [89·12·3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된 정치자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지급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허가받은 후원회의 금품모집허가는 이 법에 의하여 신고된 것으로 본다. ④(보조금에 대한 예산계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1990년부터 예산에 계상한다.
부칙 [91·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국회의원과 당해 국회의원이 대표자로 있는 지구당이 모두 후원회를 둔 경우 당해 국회의원과 지구당중 하나는 이 법 시행일부터 14일이내에 당해 후원회에 대한 지정철회를 행하여야 한다. ③(기탁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된 정치자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지급한다. ④(보조금에 대한 예산계상)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1992년도 예산부터 계상한다.
부칙 [92·11·1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4·3·1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후원회의 금품모집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후원회의 금품모집의 신고는 이 법에 의하여 신고된 것으로 본다. ③(임기만료로 인한 선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후 처음 실시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는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만료로 인한 선거로 본다.
부칙 [95·12·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7·1·1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7·11·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2·1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9.27.법률 제6516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금융정보분석원장이 요구하는 정보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제10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는 정보 또는 자료의 범위는 이 법 시행후에 이루어진 금융거래관련 정보 또는 자료에 한한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정치자금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4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조사) ①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받은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조사를 함에 있어서 관련 정당·후원회 그 밖의 관계인에게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소명 및 그 처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처리절차를 준용한다.
부칙 [2002.3.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3.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지구당후원회는 이 법 시행일에 해산하고, 시ㆍ도지부의 후원회는 당해 지정권자인 정당의 당부가 정당법(2004. 3. 12, 법률 제7190호 개정) 부칙 제3조(당지부에 관한 경과조치)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당으로 된 때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시ㆍ도당의 후원회로 본다. 제3조 (정치자금영수증용지 및 정액영수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정치자금영수증용지 및 정액영수증은 이 법 시행후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제4조 (당비영수증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사용중인 각 정당의 당비영수증은 이 법 시행후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제22조의4(정당의 회계처리)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지출결의서 및 구입(지급)품의서는 이 법 시행후 30일부터 적용한다. 제5조 (정당의 중앙당 및 시ㆍ도당의 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에 의한 정당의 중앙당 및 시ㆍ도당의 후원회는 이 법 시행후 2년후에 이를 폐지하고, 정당의 중앙당 및 시ㆍ도당의 후원회와 관련된 규정은 모두 폐지한다. 제6조 (후원인의 연간기부한도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후원인이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연간기부한도액을 초과하여 기부한 경우 이 법에 의한 연간기부한도액으로 본다. 제7조 (후원회의 연간모금ㆍ기부한도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후원회가 연간모금한도액 또는 연간기부한도액을 초과하여 모금 또는 기부한 경우 이 법에 의한 연간모금한도액 또는 연간기부한도액으로 본다. 제8조 (보조금배분 등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2(공직후보자 여성추천보조금) 및 제18조(보조금의 배분)의 개정규정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비율은 2004년 5월 1일부터 적용하고, 제19조(보조금의 용도제한 등)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해 정책연구소에 지급하는 보조금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후 180일 이내의 기간중에 정책연구소가 설립된 날부터 적용한다. 제9조 (예산결산위원회의 설치시기) 이 법 제22조의4(정당의 회계처리)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당의 예산결산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180일까지 두어야 한다. 제10조 (지구당등의 회계보고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지구당 및 그 후원회의 회계보고에 관한 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1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6조 (정치자금의 손금산입특례 등) ①거주자가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정당(동법에 의한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이를 지출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하고,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공제하거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하는 정치자금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정치자금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05.1.17 제7336호(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생략 ③(다른 법률의 개정) 정치자금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4를 삭제한다. 제32조제2항중 "제24조의2(재산 및 수입·지출내역 등의 열람 및 사본교부)제5항[제24조의4(특 정금융거래정보의 조사)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24조의2(재산 및 수입·지출내역 등의 열람 및 사본교부)제5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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