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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법률 제7851호 일부개정 2006. 03.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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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후원금 모금방법)
①후원회는 우편·통신(전화, 인터넷전자결제시스템 등을 말한다)에 의한 모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한 정치자금영수증(이하 "정치자금영수증"이라 한다)과의 교환에 의한 모금 또는 신용카드·예금계좌 등에 의한 모금 그 밖에 이 법과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다만, 집회에 의한 방법으로는 후원금을 모금할 수 없다.
②후원회는 후원금 모금이나 회원모집의 기회를 이용하여 정당 또는 공직선거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지지·추천하거나 그 밖에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