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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81.3.7 교통부령 제7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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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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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운송개시 기일의 연기 또는 기간의 신장)
①법 제7조제2항의 운송개시기일의 연기 또는 기간의 신장(사업의 일부의 연기 또는 기간의 신장의 경우를 포함한다)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운송개시기일연기 또는 기간의 신장신청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법인인 때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사업의 종류
3. 노선 또는 사업구역
4. 연기할 기일 또는 신장할 기간
5. 연기 또는 신장을 요하는 사유
②관할관청은 제1항의 운송개시의 기일연기 또는 기간신장의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일의 연기 또는 기간의 신장을 할 수 있다.<개정 1973.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