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83.7.27 교통부령 제771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7조(운송개시 기일의 연기 또는 기간의 연장<개정 1982.7.31>)
①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송개시의 기일 또는 기간의 연기 또는 연장(사업일부에 대한 연기 또는 연장의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3.7.27>
②관할관청은 제1항의 운송개시의 기일연기 또는 기간연장의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일의 연기 또는 기간의 연장을 할 수 있다.<개정 1973.7.7, 1982.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