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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건설교통부령 제501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6. 03.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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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등)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등의 기준외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관할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완화하여 적할 수 있다.[개정 2001.6.30., 2002.5.24., 2004.2.28, 2005.7.20]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일 것
가. 면허신청공고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6년간 국내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화물자동차”라 한다)로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사용되는 화물자동차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이하 이 조에서 “건설기계”라 한다)로서 건설기계대여업에 사용되는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면허신청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기산하여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나. 면허신청공고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11년간 국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용 자동차ㆍ자가용 화물자동차 또는 자가용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면서신청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다. 국내에서 가목의 규정에 의한 운전경력과 나목의 규정에 의한 운전경력이 있는 자로서 면허신청공고일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5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자가용 자동차ㆍ자가용 화물자동차 및 자가용 건설기계의 무사고운전경력은 그 기간을 2분의 1로 환산하여 합산한다)이 있고, 합산한 무사고운전경력의 최초 운전종사일부터면허신청공고일까지의 기간중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
2. 면허신청공고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간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에 위반하여 법 제8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3회이상 받은 사실이 없는 자일 것[개정 2001.6.30.]
3. 면허신청공고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간 도로교통법령에 의한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상의 누산점수가 180점이하일 것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종전에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면허의 양도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그 사업을 양도하고 다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거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다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양도한 날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을 받은 날까지의 운전경력은 이를 제외할 것
2. 운전자가 외국에서 취업한 경우에는 출국전의 운전기간과 귀국후의 운전기간을 연결하여 합산하되, 출국한 날부터 귀국한 날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인 때에는 귀국후의 무사고운전경력이 1년이상이어야 할 것
③삭제 [99·12·16]
④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양수의 인가를 받아 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 상속인 본인이 제1항 또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때에는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의한 신고를 하고 그 사업을 직접 승계할 수 있다.
⑤관할관청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후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폐지의 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가 종전의 면허와 사업구역이 같은 면허를 다시 신청하는 때에는 즉시 면허를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운수종사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양도하고자 하는 때에는 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되어야 한다. 다만, 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년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2.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어 대리운전이 불가능한 경우
3. 해외이주로 인하여 본인이 국내에서 운전할 수 없는 경우
4. 61세이상인 자
⑦관할관청은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면허기준을 따로 정하여 면허할 수 있다.
1. 면허신청공고일이전 2년이내의 당해 지역 거주기간
2. 면허발급요건 또는 우선순위
3. 기타 관할관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⑧관할관청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신청한 자가 면허신청공고일이후에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하지 아니한다.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수하고자 하는 자는 양도· 양수인가신청일 현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개정 200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