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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 1963.12.16 법률 제16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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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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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전직등의 제한)
교육공무원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공무원이 당해 직에 임용된 날로부터 1년이내에 다른 직에 임용하거나, 근무지를 변갱하는 인사조치를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1.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의 개폐나 정원의 변갱이 있는 경우
2. 당해 교육공무원의 승진 또는 강임으로 인하는 경우
3.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