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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법률 제7120호(유아교육법 )일부개정 2004. 0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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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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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겸임)
①직위 및 직무내용이 유사하고 담당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 다른 특정직공무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련교육·연구기관 기타 관련기관· 단체의 임·직원을 서로 겸임시킬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공무원으로 겸임시키는 경우에는 제9조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1항·제2항 및 고등교육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기준에 달하거나 자격증을 소지한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