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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 1976.12.31 법률 제29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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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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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전직등의 제한)
교육공무원(교육감을 제외한다)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공무원이 당해 직에 임용된 날로부터 1년이내에 다른 직에 임용하거나, 근무지를 변갱하는 인사조치를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1965·10·28>
1.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의 개폐나 정원의 변갱이 있는 경우
2. 당해 교육공무원의 승진 또는 강임으로 인하는 경우
3.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