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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차량총중량등)
자동차의 차량총중량은 20톤, 축중은 10톤, 윤하중은 5톤을 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피견인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1981.7.4]
자동차의 차량총중량은 20톤, 축중은 10톤, 윤하중은 5톤을 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피견인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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