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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보안기준령

일부개정 1970.1.7 교통부령 제3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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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차량총중량등)
①자동차의 차량중량은 20톤을 넘어서는 아니된다.
②자동차의 축중은 10톤을 넘어서는 아니된다.
③자동차의 윤하량은 5톤을 넘어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