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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일부개정 1989.12.23 교통부령 제9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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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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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길이, 너비 및 높이)
①자동차의 길이, 너비 및 높이는 다음의 기준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1. 길이
가.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의 경우 : 12미터
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의 경우 : 13미터(견인자동차와 피견인자동차를 연결한 상태에서는 16.7미터)
2. 높이 : 3.8미터
3. 너비 : 2.5미터(후사경, 환기장치 또는 밖으로 열리는 창의 경우 이들장치의 너비는 승용자동차에 있어서는 25센티미터, 기타의 자동차에 있어서는 30센티미터. 다만, 피견인자동차의 너비가 견인자동차의 너비보다 넓은 경우 그 견인자동차의 너비보다 넓은 경우 그 견인자동차의 후사경에 한하여 피견인자동차의 가장 바깥쪽으로부터 10센티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길이·너비 및 높이는 다음 각호의 상태에서 측정하여야 한다.<신설 1989.12.23>
1. 공차상태
2. 직진상태에서 수평면에 있는 상태
3. 차체 외부에 부착하는 후사경, 안테나, 외개식의 창, 긴급자동차의 경광등 및 환기장치등의 외부돌출부분은 이를 제거하거나 닫은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