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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법률 제8980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2008.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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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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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부품등의 인증)
①국토해양부장관은 제작자등이 국가간 상호인증 등을 위하여 자동차에 사용되는 부품 또는 장치의 인증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부품 또는 장치에 대하여 안전 및 성능에 관한 시험(이하 "성능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한 후 이를 인증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국토해양부장관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성능시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성능시험을 대행하는 자(이하 "성능시험대행자"라 한다)는 성능시험을 행한 때에는 그 평가서를 작성하여 이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④자동차에 사용되는 부품 또는 장치의 인증과 관련하여 국가간 상호인증협약에서 그 인증절차 등에 관하여 달리 정하고 있는 때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2.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