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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

일부개정 1975.12.31 법률 제28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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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림시운행허가)
①자동거는 림시운행의 허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목적과 경로에 의하여 운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림시운행허가는 관할관청 또는 경찰서장이 교통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행한다.<개정 197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