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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2002.1.26 법률 제66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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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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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자동차의 안전시험)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의 형식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당해 자동차의 안전 및 성능에 관한 시험(이하 "안전시험"이라 한다)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안전시험시설을 갖추고 있는 제작자가 실시한 자체시험결과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이 실시한 시험결과가 안전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해당항목에 대한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개정 1999.1.29>
②자동차에 사용되는 부품 또는 장치중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 그 안전 및 성능시험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아 안전시험을 대행하는 자(이하 "안전시험대행자"라 한다)에게 이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99.1.2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시험결과 안전기준에 적합하고 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인정되는 부품 또는 장치에 대하여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안전시험의 해당항목에 대한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시험의 기준·방법 및 신청절차, 안전시험대행자 또는 시험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