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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일부개정 1998.2.24 법률 제55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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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벌칙)
재정경제원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은행업을 영위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