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은행법

일부개정 1998.2.24 법률 제5520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1조(상업금융업무 및 장기금융업무)
①금융기관은 상업금융업무와 장기금융업무를 겸영할 수 있다.
②3년을 초과하는 대출금은 1년이하의 할부납입으로써 정기적으로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일정한 기간을 경과하여야 수입이 발생하는 사업체에 대하여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거치를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