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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일부개정 1998.2.24 법률 제55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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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업무범위)
①금융기관은 이 법 기타 관계법률의 범위안에서 은행업에 관한 모든 업무(이하 "은행업무"라 한다)를 영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은행업무의 범위에 관하여는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