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8655호(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 2007. 10. 1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3조(형벌과 수강명령의 병과)
①법원이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고를 하면서 수강명령을 병과하는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은 수강명령 집행을 국가청소년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수강명령은 일탈적 이상행동의 진단·상담, 성에 대한 건전한 이해를 위한 교육, 그 밖에 성범죄자의 재범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의 집행에 관하여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