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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993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0. 0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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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형벌과 수강명령의 병과)
① 법원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고를 하면서 수강명령을 병과하는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은 수강명령 집행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② 제1항의 수강명령은 일탈적 이상행동의 진단·상담, 성에 대한 건전한 이해를 위한 교육, 그 밖에 성범죄자의 재범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의 집행에 관하여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