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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정 2000.2.3 법률 제62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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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소년부 송치)
①제5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죄의 대상이 된 청소년(이하 "대상 청소년"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선도보호 및 재활을 위하여 윤락행위등방지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소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처리하며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소년법에 의한 보호사건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②대상 청소년이 있을 때에는 사법경찰관은 신속히 사건을 수사하고, 보호사건으로 처리함이 상당한지 여부에 관한 의견을 첨부하여 이를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③대상 청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와 사회복리시설의 장은 소년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