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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법률 제6461호 전부개정 2001. 04.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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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
①회계관계직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 그 밖의 관계규정과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위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단체 등의 재산에 대하여 손해를 끼친 때에는 변상의 책임이 있다.
②현금 또는 물품을 출납·보관하는 회계관계직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게을리하여 그가 보관하는 현금 또는 물품이 망실되거나 훼손된 때에는 변상의 책임이 있다.
③제2항의 경우 현금 또는 물품을 출납·보관하는 회계관계직원은 스스로 사무를 집행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손해가 2인 이상의 회계관계직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각자의 행위가 손해발생에 미친 정도에 따라 각각 변상의 책임을 진다. 이 경우 손해발생에 미친 정도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정도가 동일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