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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법률 제1017호 일부개정 1962. 02.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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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직원(현금 또는 물품을 출납, 보관하는 자를 제외한다)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전조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함으로써 국가 또는 단체등의 재산에 대하여 손해를 끼친 때에는 변상의 책임이 있다.
②현금 또는 물품을 출납, 보관하는 자가 그 보관에 속하는 현금 또는 물품을 망실, 훼손하였을 경우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아니한 증명을 못하였을 때에는 변상의 책임이 있다.
③전2항의 경우에 손해가 2인 이상의 회계관계직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때에는 각자의 행위가 손해발생에 미친 정도의 한계에 따라 각각 변상의 책임을 진다. 그 손해발생에 미친 정도의 한계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정도가 동일한 것으로 본다.
④회계관계직원은 스스로 사무를 집행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써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전문개정 196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