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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
①제2조제1호, 제2호와 제4호와 제4호의 회계관계직원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전조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함으로써 국가 또는 단체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변상의 책임을 면치 못한다.
②제2조제3호 의 회계관계직원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태만히 하여 전조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함으로써 단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끼친 때에도 또한 같다.
③전2항의 경우에 그 손해가 2인이상의 회계관계직원의 행위에 인하여 생한 때에는 당해직원은 각각 그 직분에 응하여 또는 당해행위가 당해손해의 발생에 기여한 정도에 응하여 변상의 책임을 진다.
①제2조제1호, 제2호와 제4호와 제4호의 회계관계직원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전조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함으로써 국가 또는 단체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변상의 책임을 면치 못한다.
②제2조제3호 의 회계관계직원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태만히 하여 전조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함으로써 단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끼친 때에도 또한 같다.
③전2항의 경우에 그 손해가 2인이상의 회계관계직원의 행위에 인하여 생한 때에는 당해직원은 각각 그 직분에 응하여 또는 당해행위가 당해손해의 발생에 기여한 정도에 응하여 변상의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