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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법률 제6306호 일부개정 200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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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비밀누설의 죄)
①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재산등록업무에 종사하거나 하였던 자 또는 그밖의 자로서 직무상 재산등록사항을 알게 된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공개된 재산등록사항외의 재산등록사항을 누설한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4조의3의 규정에 위반하여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은 자가 그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신설 1994.12.31>
③제2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신설 1994.12.31>
[본조신설 1993.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