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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비밀누설의 죄)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재산등록업무에 종사하거나 하였던 자 또는 그밖의 자로서 직무상 재산등록사항을 알게 된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공개된 재산등록사항외의 재산등록사항을 누설한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1993·6·11]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재산등록업무에 종사하거나 하였던 자 또는 그밖의 자로서 직무상 재산등록사항을 알게 된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공개된 재산등록사항외의 재산등록사항을 누설한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1993·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