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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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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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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비밀누설의 죄)
제14조(제6조의2제4항·제11조제2항 및 제14조의4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재산등록업무에 종사하거나 하였던 자 또는 그밖의 자로서 직무상 재산등록사항을 알게 된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공개된 재산등록사항외의 재산등록사항을 누설한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1.1.26, 2005.5.18] [[시행일 2005.11.19]]
②제14조의3(제6조의2제4항·제11조제2항 제14조의4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은 자가 그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94.12.31, 2001.1.26, 2005.5.18] [[시행일 2005.11.19]]
③제2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신설 94.12.31]
[본조신설 93.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