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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창닦기기)
①자동차(2륜자동차 측차부2륜 자동차를 제외한다) 앞면 유리에는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자동식 창닦기를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1983.4.28>
②삭제<1983.4.28>
①자동차(2륜자동차 측차부2륜 자동차를 제외한다) 앞면 유리에는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자동식 창닦기를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1983.4.28>
②삭제<1983.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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