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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관리법

일부개정 1983.12.30 법률 제36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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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통신장의 배치, 무선종사자의 자격별정원)
①선박국에는 다음 표에 의하여 통신장을 배치하여야 한다.<개정 1973·2·16>
┌──────────────────┬──────────────────┐
│ 선 박 국 │ 통 신 장 │
├──────────────────┼──────────────────┤
│제1종국(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여객선으│통신장이 되기 전 15년이내에 전파통신│
│로 여객정원 250인이상의 선박국을 말 │기사 1급으로서 선박국이나 일반해안국│
│한다. 이하같다) │(선박과 공중통신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 │육상에 개설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이 │
│ │하같다)에서 2년이상 업무에 종사하고,│
│ │이중 최소한 1년이상의 선박국의 업무 │
│ │경력이 있고, 현재 전파통신기사 1급의│
│ │수첩을 가진 자 │
├──────────────────┼──────────────────┤
│제2종국(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여객선으│통신장이 되기 전 15년이내에 전파통신│
│로 여객정원 250미만인 선박국을 말한 │기능사 2급이상으로서,선박국이나 일반│
│다. 이하 같다) │해안국에서 1년이상 업무에 종사하고, │
│ │이중 최소한 6월이상의 선박국의 업무 │
│ │경력이 있고, 현재 전파통신기사 1급의│
│ │수첩을 가진 자 │
├──────────────────┼──────────────────┤
│제3종국(다음에 게기하는 선박의 선박 │통신장이 되기 전 15년이내에 전파통신│
│국을 말한다. 이하 같다) │기능사 2급이상으로서 선박국이나 일반│
│1. 여객선(제1종국 및 제2종국에 해당 │해안국에서 6월이상 업무에 종사하고, │
│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중 최소한 3월이상의 선박국의 업무 │
│2.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으로서 여│경력이 있고, 현재 전파통신기사 1급 │
│객선 이외의 선박 │또는 2급의 수첩을 가진 자이어야 하 │
│3. 제2종 또는 제3종 종업제한을 가진 │며, 선박국에 배치할 통신장의 무선통 │
│총톤수 500톤이상의 어선 │신사 종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의 정하│
│ │는 바에 의한다. │
├──────────────────┼──────────────────┤
│제4종국(제3종국에 해당하는 선박으로 │통신장이 되기 전 15년이내에 전파통신│
│서 여객선을 제외한 선박으로 연속항해│기능사 2급이상으로서 선박국이나 일반│
│시간 8시간이하의 선박의 선박국을 말 │해안국에서 6월이상 업무에 종사하고, │
│한다. 이하 같다) │이중 최소한 3월이상의 선박국의 업무 │
│ │경력이 있고, 현재 전파통신기사 2급의│
│ │수첩을 가진 자 │
└──────────────────┴──────────────────┘
②국제항공에 종사하는 항공기국으로서 무선전신에 의하여 무선통신을 행하는 항공기의 통신장에는 전파통신기능사 2급이상의 자격을 얻고 50시간이상 항공기의 무선통신업무에 종사하고 현재 전파통신기사 1급의 수첩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개정 1976·12·31>
③제1항 내지 제2항에 규정하는 통신장외의 무선국에 배치하여야 할 무선종사자의 자격과 정원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76·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