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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법률 제7441호(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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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방송표준방식)
①정보통신부장관은 방송사업용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방송표준방식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표준방식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미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