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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일부개정 1991.12.14 법률 제44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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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무선종사자의 배치)
무선국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별 정원에 따라 무선종사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무선국에 배치할 수 없다.
1.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죄를 범하여 벌금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2. 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을 취소당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
4. 형법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중 리적의 죄 및 국가보안법 위반의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자
[전문개정 1991·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