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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 1987.12.4 법률 제39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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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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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성실등록의무등)
①등록의무자는 재산을 성실히 등록하여야 한다.
②등록의무자는 등록기관의 장등의 등록사항에 대한 심사 및 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자는 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이나 등록기관의 장등의 등록사항의 심사 및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등록의무자는 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자의 귀책사유로 이들의 재산을 성실하게 등록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