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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법률 제863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 08.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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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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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성실등록의무등)
①등록의무자는 제4조에서 규정하는 등록대상재산과 그 가액·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등을 재산등록서류에 허위로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3·6·11]
②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위원회등의 등록사항에 대한 심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개정 93·6·11]
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자는 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이나 공직자윤리위원회등의 등록사항의 심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개정 93·6·11]
④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조제1항제3호의 자중 피부양자가 아닌 자는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자신의 재산신고사항의 고지를 거부할 수 있으며 매 3년마다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등록의무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93·6·11, 2006.12.28] [[시행일 2007.6.29]]
⑤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고지거부에 관한 허가신청 및 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6.12.28] [[시행일 2007.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