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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법률 제7335호(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5. 0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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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성실등록의무등)
①등록의무자는 제4조에서 규정하는 등록대상재산과 그 가액·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등을 재산등록서류에 허위로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3·6·11]
②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위원회등의 등록사항에 대한 심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개정 93·6·11]
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자는 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이나 공직자윤리위원회등의 등록사항의 심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개정 93·6·11]
④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조제1항제3호의 자중 피부양자가 아닌 자는 자신의 재산등록사항의 고지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등록의무자는 재산등록서류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93·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