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도로운송차량보안규칙

일부개정 1985.11.29 교통부령 제827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3조(방향지시기)
①자동차는 방향지시기를 자동차의 전후방 30미터의 거리에서 지시부를 볼 수 있는 위치에 좌우 1개씩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자석이 차내에 없는 것 또는 2륜자동차를 제외한다.<개정 1983.4.28>
②길이가 6미터이상의 자동차에는 자동차전단에 가까운 부분 및 후면의 양측에 방향지시기를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1983.4.28>
③방향지시기는 점멸식(광도가 증멸하는 방식을 포함한다)이라야 한다.<개정 1983.4.28>
④방향지시기를 다는 위치는 지상 2.3미터이하라야 한다.<개정 1983.4.28>
⑤삭제<1983.4.28>
⑥점멸식 방향지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매분 50회이상 120회이하의 일정한 주기로 점멸하거나 광도가 증감할 것.
2. 등광의 색은 황색 또는 등색일 것.
3. 차량중심면에 대하여 대칭의 위치에 자동차의 너비의 50퍼센트이상의 간격을 두고 붙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