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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일부개정 1999.2.5 법률 제57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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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군용물등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①총포·탄약·폭발물·거량·장구·기재·식량·피복 기타 군용에 공하는 물건 또는 군의 재산상의 리익에 관하여 형법 제2편제38장 내지 제41장의 죄를 범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개정 1994·1·5>
1. 총포·탄약 또는 폭발물의 경우에는 사형·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제1호 이외의 경우에는 사형·무기 또는 1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형법에 정한 형과 비교하여 중한 형으로 처벌한다.
③제1항의 죄에 대하여는 50만원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7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