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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일부개정 1963.12.16 법률 제16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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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군용물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①병기, 탄약, 거량, 장구, 기재, 식량, 금전, 피복, 마필 기타 군용에 공하는 물건 또는 군의 재산상의 리익에 관하여 형법 제2편제38장 내지 제41장의 죄를 범한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1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63·12·16>
②전항의 죄에 대하여는 50만환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