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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일부개정 1975.4.4 법률 제27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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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군용물등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①총포·탄약·폭발물·거량·장구·기재·식량·피복 기타 군용에 공하는 물건 또는 군의 재산상의 리익에 관하여 형법 제2편제38장 내지 제41장의 죄를 범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총포·탄약 또는 폭발물의 경우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제1호 이외의 경우에는 사형·무기 또는 1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형법에 정한 형과 비교하여 중한 형으로 처벌한다.
③제1항의 죄에 대하여는 50만원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7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