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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 1980.3.11 대통령령 제98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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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임용시기)
①소방관은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에 기재된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다만,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다음날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
②임용에 있어서는 임용일까지 그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가 임용될 자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발령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