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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제25753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14.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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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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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임용권의 위임)
「소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라 대통령은 국가소방공무원 중 소방정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하고, 국민안전처장관은 시·도소속 국가소방공무원중 소방정의 전보·휴직·직위해제·정직 및 복직에 관한 임용권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99·5·10, 2004.5.24 대통령령 제18390호(소방방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 2005.3.31, 2006.6.23, 2014.11.19 제25753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은 중앙소방학교소속 소방공무원중 소방령에 대한 전보·휴직·직위해제·정직 및 복직에 관한 권한과 소방경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소방위의 소방경으로의 승진임용권을 제외한다)을 중앙소방학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95·12·29, 99·5·10, 2003.01.20, 2004.5.24 대통령령 제18390호(소방방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 2014.11.19 제25753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은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소방공무원 중 소방령에 대한 전보ㆍ휴직ㆍ직위해제ㆍ정직 및 복직에 관한 권한과 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소방위의 소방경으로의 승진임용권은 제외한다)을 중앙119구조본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2.2.3, 2013.9.17 제24760호(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753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안의 지방소방학교·서울종합방재센터·소방서 소속 지방소방경 이하(서울소방학교·경기소방학교 및 서울종합방재센터의 경우에는 지방소방령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당해기관 안에서의 전보권과 지방소방위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휴직·직위해제·정직 및 복직에 관한 권한을 지방소방학교장·서울종합방재센터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91·12·31, 94·8·25, 99·5·10, 2003.01.20.2006.12.21]
⑤삭제 [91·12·31]
⑥국민안전처장관은 소방공무원의 정원의 조정 또는 소방기관 상호간의 인사교류 등 인사행정 운영상 필요한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용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다. [개정 99·5·10, 2004.5.24 대통령령 제18390호(소방방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 2010.12.27, 2014.11.19 제25753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