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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 1999.12.28 대통령령 제166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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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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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임용권의 위임)
①소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은 시·도소속 국가소방공무원중 소방정의 전보·휴직·직위해제·정직 및 복직에 관한 임용권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개정 1999.5.10>
②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은 중앙소방학교소속 소방령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전보·휴직·직위해제·정직 및 복직에 관한 권한과 소방경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중앙소방학교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95·12·29, 1999.5.10>
③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은 중앙119구조대소속소방경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중앙119구조대장에게 위임한다.<신설 1999.5.10>
④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는은 그 관할구역안의 지방소방학교 또는 소방서 소속 지방소방경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당해 지방소방학교 또는 소방서 안에서의 전보권과 지방소방위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휴직·직위해제·정직 및 복직에 관한 권한을 지방소방학교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91·12·31, 1994·8·25, 1999.5.10>
⑤삭제<1991·12·31>
⑥행정자치부장관은 소방공무원의 정원의 조정 또는 소방기관 상호간의 인사교류 등 인사행정 운영상 필요한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임용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다.<개정 1999.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