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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법률 제8429호(고용보험법) 일부개정 2007. 0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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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행정심판과의 관계)
①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 및 재결에 관한 절차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을 준용한다. [개정 98·12·31]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사항에 대한 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는 행정소송법 제18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으로 본다. [개정 9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