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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개정 1995.8.4 법률 제49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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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행정심판과의 관계)
①심사위원회의 심사 및 재결에 관한 절차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을 준용한다.
②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사항에 대한 심사위원회의 심사는 행정소송법 제18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으로 본다.